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헌의 의미와 사례를 알아봅시다.

by 기본의 정석 2024. 12. 8.

안녕하세요 개헌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헌(改憲)이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본 법규이므로, 개헌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추어 헌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통치 이념 변화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헌은 민주화 운동, 정권 교체, 국가 체제 변화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꾀했지만,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개헌 운동을 펼쳤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있었고,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현행 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헌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체제 변화를 이끌어 온 중요한 수단이자 계기가 되어왔습니다.

대한제국 군주 전제 시대의 개헌
19세기 말 열강의 침략에 직면한 조선은 국력 증강과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군주 권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1899년 대한제국 국제(國制)가 반포되었습니다. 국제는 제한적이나마 입헌주의 요소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군주 전제주의 헌법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국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군주는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했고, 정부 각료를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국민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근대 입헌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군주 권력만으로는 외세 침략에 대응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대한제국은 러일전쟁 이후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이처럼 군주 전제주의 헌법은 자주 독립과 국가 근대화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헌 헌법과 이후의 개헌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 강점기 항일 민족운동과 임시정부의 활동을 계승하여 자주 독립 국가 수립의 이념을 담았습니다. 제헌 헌법은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며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실현 등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기본권 보장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등 정국 불안을 구실로 1954년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이 개헌에서는 대통령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고, 국회가 단원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의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고, 1960년 6.15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헌에서는 내각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지만, 대통령 중임 제한과 양원제 부활 등 민주화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구조의 근본적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유신 헌법과 5공 체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국가 비상사태를 구실로 유신(維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비상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평화 통일 조항과 국가보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합법화했습니다.

유신 체제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구금과 탄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권력 남용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1980년에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5공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신 헌법의 전체주의적 요소를 상당 부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비상조치권이 유지되었고 대통령의 권한이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지속되었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개헌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면서 민주화 요구가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민주화 열망이 큰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열렬히 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행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실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이 있습니다.

1987년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으로, 한국 민주화의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정치 발전과 함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헌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열망에 따라 국가 체제와 헌법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초기에는 군주 전제주의와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점차 민주화 운동과 맞물리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을 헌법 이념으로 확립하여 한국 민주화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헌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 상황에 따라 국가 체제와 헌법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최고 규범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발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뜻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되고, 헌법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